안락사,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
안락사, 첨예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
  • 박화중
  • 승인 2014.04.24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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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 존엄사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 아쉬워

   
 
  ▲ 안락사 문제가 미국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다.  
 
안락사 문제가 미국사회의 첨예한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미가정문제연구소위원회(Family Research Council 이하 'FRC')는 "낙태반대 운동 이상으로 안락사와 의사원조자살을 합법화하는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고 발표했다.

FRC의 인간존엄위원회의 아리나 그로서 (Arina O. Grossu) 디렉터는 "미국 내 안락사와 의사원조자살 현황"을 발표하며 안락사 및 의사원조자살 합법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의 심각성을 전했다. 그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락사 및 의사원조자살 등의 존엄사 문제는 낙태 문제 이상으로 국제적 이슈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어린이, 노인, 장애인들이 존엄사를 이유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많아지고 있다"며 "연방정부의 헬스케어 보조금 부족 사태가 존엄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주목해 보아야 한다. 이제 사람들은 존엄사 문제에 대해 방어적이고 수동적인 자세에서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로서 연구원은 "의사원조자살을 최초로 합법화한 오레곤 주의 경우 '재앙'에 가까운 수준으로 '원조자살'률이 크게 늘었다"며 "사망자 스스로가 죽음을 결정한 것인지도 정확히 알 수 없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했다. 오레곤 주는 의사원조자살이 합법화된 2,000년 이후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

유럽에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벨지움과 네덜란드에서 의사원조자살법을 통과시키고 안락사를 합법화 한 후 자살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급증한 것. 지난 2월, 벨지움은 영구적으로 치료할 수 없는 불치병에 걸린 어린이의 자살원조를 허용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벨지움 의회는 찬성 86 반대 44 기권 12, 압도적인 표차로 어린이 불치병 환자에 대한 의사원조자살법을 통과시켰다.

자유수호원로변호인단의 로저 키스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비인도적인 잔혹행위"라고 비난했다. 그는 벨지움 정부가 안락사 법을 통과시키자 "매우 끔찍하고 협오스러운 비인간적 행태의 극치"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키스카 변호사는 "어느 문명 사회도 어린이 스스로가 죽도록 허락하는 곳은 없다. 이 법은 어린이에게 총알이 장전된 권총을 쥐어주고 방아쇠를 당기든지 말든지 선택의 자유를 준 것과 똑같은 짓"이라고 성토했다.

벨지움과 이웃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경우 이미 12세 이상 어린이의 안락사를 허용하고 있다. 물론 부모의 절대적인 동의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BBC 보도에 따르면 "안락사 법 지지자들은 극도의 소수의 어린이에게만 한정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안락사 법은 어린이가 영구적인 불치병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을 때 죽기를 원하는지를 수차례 확인을 한 후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현재 미국에서 안락사는 50개 주에서 모두 불법이다. 다만 의사원조자살은 오레곤, 버몬트, 그리고 워싱턴 주에서만 합법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기독교계는 존엄사에 대해 기독교적 관점에서 반대입장을 취하고 있다. 하지만 교계의 주장이 현실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존엄사에 대한 사회학적 접근이 미비한 것으로 지적받고 있다. 크리스천들은 존엄사가 비성경적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적인 고찰과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화중 기자 / 미주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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