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기 목사 부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조용기 목사 부자,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 이용필
  • 승인 2014.08.22 00:1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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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배임 유죄…35억 탈세 혐의는 무죄
▲ 배임·탈세 혐의로 기소된 조용기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8월 2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를 받았다. 재판부는 탈세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뉴스앤조이 임안섭

조용기 원로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조 목사는 2002년 주식거래로 교회에 131억 원의 피해를 입히고, 35억 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 2월, 원심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 원을 선고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부(김용빈 재판장)는 8월 21일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조 목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 2002년 비상장 아이서비스 주식 25만 주를 고가에 매입해 여의도순복음교회에 손실을 끼친 것으로 봤다. 다만 재판부는 주식 감정 평가 결과, 한 주당 4만 4000원으로 나왔다면서 검찰이 인정한 131억 원을 배임액으로 보기 어렵다고 했다.

조세 포탈은 무죄로 봤다. 원심은 2002년 주식거래 행위 자체를 탈세 일환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교회가 주식을 취득했을 당시 주무관청에 신고했다면 과세 요건이 성립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아 납세 의무를 전제로 한 조세 포탈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다. 조용기 목사 지지자로 가득 찬 방청석에는 화색이 돌았다. 한 교인은 작은 목소리로 "할렐루야"를 외쳤다.

재판부는 조 목사가 대형 교회 지도자로서 책임을 망각하고, 교인들이 형성한 재산을 교회 사업과 무관한 주식거래에 사용했다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했다. 그러나 주식거래로 개인 이득을 취득하지 않았고, 비상장 주식을 매도한 영산문화원의 잔여 재산이 (재)순복음선교회로 환수됐다는 것을 참작했다. 조 목사가 교회 성장에 기여하고, 사회복지 사업에 힘을 쏟고, 교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도 양형 기준에 반영했다고 했다.

사건을 공모한 장남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받고 풀려났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주범인 조용기 목사는 원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공모자인 조 전 회장이 징역 3년을 선고받은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공판이 끝난 뒤 조용기 목사는 수행원 10여 명과 함께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이날 선고 공판에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와 엄기호 목사(성령교회)가 참석해, 조 목사를 보좌했다.

이용필 기자 / <한국 뉴스앤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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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인장 2014-08-24 18:34:36
조용기나 이영훈이나 엄기호나 이 개가 낳은 것들은 끝까지 회개할 줄 모르는구만. 인간은 어떤 죄든지 범할 수 있다. 다윗의 범죄가 얼마나 파렴치하고 끔찍한가? 다윗과 이 개들이 다른 것은 절대로 회개할 수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개들이 갈 곳은 정해져 있다.